프랜차이즈 창업 절차와 비용 — 창업할 때 나가는 돈 네 가지와 정보공개서 보는 법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숫자가 먼저 쏟아집니다. 창업비 얼마, 로열티 몇 퍼센트, 월 매출 얼마. 그런데 그 숫자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브랜드를 고르기 전 단계, 그러니까 가맹사업이라는 구조 자체를 처음 보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돈이 어떤 이름으로 나가고, 그중 무엇이 정보공개서에 적히고 무엇이 안 적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같은 영업표지와 운영 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고 계약을 맺어 자기 점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한 사업자이며, 관계는 가맹계약서가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립한 사업자라는 부분입니다. 본사가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점주가 자기 자본으로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그 결과는 점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구조를 다루는 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고, 그 법이 만든 문서가 정보공개서입니다.
창업할 때 나가는 돈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브랜드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보공개서의 양식은 같습니다.
| 구분 |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 언제 내나 | 돌려받나 |
|---|---|---|---|
| 최초 가맹금 (가맹비·가입비, 교육비) | 영업표지 사용권과 개점 전 교육 | 계약 체결 시 | 가맹비는 조건부 · 교육비는 교육 시작 후 반환 없음 |
|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금·물품대금 미지급 등에 대비한 담보 | 계약 체결 시 |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 그 밖의 비용 (인테리어·간판·설비·초도물품) | 점포를 실제로 만드는 공사와 물건 | 공사·납품 시점 | 시공·납품 후 반환 없음 |
| 계속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 영업 중 계속 쓰는 영업표지와 공급 | 매월 또는 물품 구입 때마다 | 반환 없음 |
앞의 세 가지는 개점 전에 한 번 나가고, 마지막 하나는 영업하는 내내 나갑니다. 창업비용을 비교할 때 앞의 세 가지만 보고 마지막을 빼면 실제 부담을 크게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은 가맹본부가 바로 받아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예치기관에 맡기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그것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예치 기관」 항목에 적혀 있고, 「해당없음」이면 보험 쪽입니다.
로열티는 요율보다 매기는 대상이 먼저입니다
로열티는 보통 매출의 몇 퍼센트로 안내되지만, 그 몇 퍼센트를 무엇에 곱하는지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실제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쓰이는 표현은 이렇게 나뉩니다.
| 매기는 대상 | 뜻 | 현금 매출에 붙나 |
|---|---|---|
| 매출액 | 그 달 매출 전체 | 붙는다 |
| 월 카드결제대금 | 카드로 결제된 금액만 | 붙지 않는다 |
| 공급대가 (현금 결제분 제외) | 본사가 공급한 물품 대금 중 비현금 결제분 | 붙지 않는다 |
| 월 고객 결제액 | 정보공개서에 이 표현만 적히고 현금 포함 여부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 |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
같은 5%라도 현금 결제가 많은 상권이면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요율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률 로열티 조항이 아예 없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때 「로열티가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필수품목을 공급받으면서 내는 차액가맹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금액은 정보공개서에서 비공개로 가려지는 일이 많아 실제 부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 볼 수 있는 것 | 볼 수 없는 것 |
|---|---|
| 가맹점 수와 최근 3년간 증감 (신규 개점·계약 해지·명의 변경) | 점포별 손익, 순이익, 투자금 회수 기간 |
| 연간 평균매출액과 그 상한·하한, 산출에 쓰인 점포 수 | 지금 이 순간의 가맹점 수 |
| 창업비용의 항목별 내역과 기준면적 | 점포 임대료·권리금 |
| 로열티 요율과 매기는 대상 | 차액가맹금 실제 금액 (비공개인 경우) |
|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 (시정조치·패소·형의 선고) | 상권별 실제 경쟁 상황 |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 폐점한 점포가 왜 폐점했는지 |
순이익과 투자금 회수 기간은 정보공개서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 숫자를 어딘가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것인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 수익 정보를 줄 때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 근거 자료를 본사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받습니다. 함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14일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 그 열 곳에 직접 갑니다. 이 절차가 법에 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서에 적히지 않는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대조합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것은 계약서 쪽입니다.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이 다르면 공정위나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본은 franchise.ftc.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 세 가지
하나. 「평균매출액」은 매출이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료·인건비·재료비·로열티가 모두 나갑니다. 그리고 평균은 상한과 하한 사이의 한 점일 뿐이라,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점포별 차이가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혀 있으니 세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둘. 안에 든 숫자는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시점의 것입니다. 최종 등록일이 올해라도 내용은 작년 또는 재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매장이 몇 개인지」를 이 문서로 알 수는 없습니다.
셋. 등록됐다는 것이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표지에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은 서류가 양식을 갖췄다는 뜻이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
여기까지가 브랜드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브랜드를 비교할 때는 위의 항목들이 브랜드마다 어떤 숫자로 적혀 있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창업비용 총액이 왜 기준면적 순서와 어긋나는지,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소자본 창업, 평수로 재면 틀립니다 — 정보공개서 6건의 창업비용 뜯어보기에서 항목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주점 업종을 예로 다섯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열어 비교한 내용은 맥주집 창업 프랜차이즈 추천 5곳 — 정보공개서로 확인한 선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사업연도가 서로 다르거나 창업비용의 기준면적이 3배씩 차이 나는 것처럼, 같은 항목인데도 그대로 비교되지 않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정산 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맹점 쪽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비는 계약 기간 안에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정한 곳이 있고, 가맹점 쪽 귀책이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환 조건은 브랜드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정보공개서의 「반환 조건」 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차액가맹금이 무엇인가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사면서 지불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율로 표시되는 로열티와 달리 물건값에 섞여 나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규모를 적게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률 로열티가 없다고 안내하는 브랜드라도 이 항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아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부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가맹본부가 정한 설계·시공 사양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감리하는 대가라는 명목입니다. 실제로 등록된 주점 브랜드들을 보면 3.3㎡당 40만 원에서 77만 원까지 정해두고 있고, 여기에 간판 견적의 일정 비율을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시공으로 아끼려는 금액과 이 추가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창업비용이 실제로 드는 돈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점포 임대 관련 비용이 빠져 있어서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별도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철거, 냉난방기, 소방설비, 전기증설, 도시가스, 화장실, 외장공사 등이 총액 밖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된 금액은 정해진 기준면적을 전제로 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점포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